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④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⑤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사원총회를 열 수 있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78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유한회사의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 ④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 ⑤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사원총회를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