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주권이 분실된 경우 공시최고를 하면 제권판결 전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신주발행의 경우 주금납입기일 전이라도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⑤
주식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통지나 최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