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4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4.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령에 정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동소유 및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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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④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4번

정답 ⑤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③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법령에 정한 요건을…… ④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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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선지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부부 합산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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