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3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3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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