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2. (주)A는 제3기 사업연도(2019.1.1.~12.31.)의 매출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일부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세관청은 2026.2.2. (주)A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사외유출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甲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득처분 관련 甲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19년이 끝나는 때이다.
甲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입증하였다면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甲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 과세기간 귀속 소득의 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라면,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5.5.31. 이다.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 하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2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소득처분 관련 甲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19년이 끝나는…… ② 甲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입증하였…… ③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 ⑤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주)A에 대한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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