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득처분 관련 甲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19년이 끝나는 때이다.
②
甲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입증하였다면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甲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 과세기간 귀속 소득의 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라면,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5.5.31. 이다.
⑤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