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1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1.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아님)의 다음 자료에 따른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법인세 과세표준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 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은 적용 하지 않음) (1) 제21기 사업연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0,000,000원이다. (2) 제21기 말 재무상태표에는 2020.1.1.에 (주)A의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지 불하고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4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A는 동 건물에 대하여 정액법(매기 상각률: 0.05)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제21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동 건물의 취득 당시 시가는 350,000,000원, 신고내용연수는 20년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3) (주)A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배 우자인 甲에게 (주)A의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5,000,000원이 회수불능하 게 됨에 따라 전액 대손처리하고, 이를 제21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단, (주)A는 동 대여금에 대해서「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 는 이자를 수령하고 있다. (4) (주)A는 (주)B가 발행한 주식 2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1주당 6,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1기 중 (주)B는 발행주식의 10 %를 1주당 1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주)A 는 (주)B로부터 수취한 20,000,000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 고 보유주식수만 감소시켰다. (5) (주)A는 제20기에「법인세법」상 결손금 20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 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결손금은 없다.
102,700,000원
110,500,000원
115,500,000원
126,200,000원
137,700,000원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1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102,700,000원… ② 110,500,000원… ④ 126,200,000원… ⑤ 137,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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