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0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0.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 게 2023. 3. 1.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특수관계인이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시의 가액으로 한다.
甲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甲과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 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도 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 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0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특수관계인이 증여세를 납부…… ③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④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도 甲이 그 자산을 직접…… ⑤ 특수관계인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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