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③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 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④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⑤
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는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