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②
추계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 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 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③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상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 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 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 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④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 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⑤
대표자상여 처분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