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7.1.1.∼ 12.31.)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단, 전기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장부상 대손충당금 명세
| 기초잔액 | 당기상계액 | 당기설정액 | 기말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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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000원 | 130,000,000원 | 200,000,000원 | 220,000,000원 |
(2) 당기상계액 명세
① 제4기(2026.1.1.∼12.31.) 상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40,000,000원(제4기에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았음)
② 당기에 민사소송법 에 따른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70,000,000원
③ 당기말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주)B에 대한 채권: 20,000,000원(외상매출금 15,000,000원과 받을어음 1매 5,000,000원. 다만,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은 부도 발생일 이전분이며, (주)A는 (주)B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3)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0,000,000원이다.
(4)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제4기말 | 1,4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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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말 | 2,500,000,000원 |
(5) 대손실적률 계산 시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예) 0.0328 →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