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 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②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해외직접 투자”라 함)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다.
③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다.
④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