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직접 수출하거나 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 (2025.4.1.∼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 세 포함)은? (1) 2025년 제1기의 공급가액 기간 면세 농산물의 수출금액* 과세 재화의 국내 판매금액 2025.1.1.∼3.31. 180,000,000원 320,000,000원 2025.4.1.∼6.30. 200,000,000원 300,000,000원 * 2025년 초 (주)A는 면세 농산물의 수출에 대해 면세의 포기를 적법하게 신청 하였음 (2) 2025.4.1.∼6.30.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가액(부가가치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