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은 제외한다)으로 그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소 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 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소득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