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재결의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제기된 재결취소소송은 각하판결의 대상이다.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 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 행한 인용재결의 경우, 재결 자 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A-26-17[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