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④
민중소송은 직접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⑤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