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1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1. 과세관청이 甲에게 2018.2.1. 500만원의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2018.3.15. 7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다시 2018.4.20. 600만원으로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2.1. 600만원의 처분
2018.3.15. 600만원의 처분
2018.3.15. 700만원의 처분
2018.4.20. 600만원의 처분
2018.4.20. 700만원의 처분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2018.2.1. 600만원의 처분… ③ 2018.3.15. 700만원의 처분… ④ 2018.4.20. 600만원의 처분… ⑤ 2018.4.20. 700만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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