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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3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 2교시
53.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된 것은?
①
시세완납증명서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변경
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변경
③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
④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
⑤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등으로 변경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3번
정답
②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시세완납증명서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③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 ④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⑤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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