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3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3.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된 것은?
시세완납증명서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변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변경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등으로 변경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시세완납증명서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③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 ④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⑤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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