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5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5.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②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④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⑤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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