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②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는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제기 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 소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④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