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②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행정청이 처분 당시 보유하였던 자료만으로 위법판단을 해야 한다.
③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④
난민인정거부처분이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