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③
기관소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④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