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7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7.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라도 행정소송으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된다.
소의 변경시 제소기간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③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④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된다.… ⑤ 소의 변경시 제소기간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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