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라도 행정소송으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③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된다.
⑤
소의 변경시 제소기간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7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③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④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된다.… ⑤ 소의 변경시 제소기간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