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위명(僞名)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⑤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