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1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1.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행의 주주는 은행이 업무정지처분 등으로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더라도 그 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와 관련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는 노선연장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령상 건축협의의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 ③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와 관련하여 당해 노선에…… ④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령상 건축협의의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⑤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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