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2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2. 행정소송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한다.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소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가 계속중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전이어야 한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당사자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한다.… ②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가 계속중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전이어야 한다.… ④ 처분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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