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대통령이 행한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이다.
③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기관이 피고가 된다.
④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⑤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3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② 대통령이 행한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이다…… ③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기관이 피고…… ⑤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