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고, 형성력과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모두에 대해서 인정된다.
②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교원의 신분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④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청의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