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9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9.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경원관계에서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④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⑤ 경원관계에서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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