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②
행정소송법 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③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④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 로 한다.
⑤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 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