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 원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 사소송법 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한다.
④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형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 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