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B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甲과 A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 B행정청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B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 상 보조 참가를 할 수는 없다.
③
乙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을 뿐 乙 자신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④
乙은 행정소송법 상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⑤
乙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뿐 乙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乙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