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 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②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③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 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
④
고시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 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 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