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5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5.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 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청구 취지의 추가 ㆍ 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③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 ④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 ⑤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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