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하수도법」 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⑤
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