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③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⑤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8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 ③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⑤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