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 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④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은 원자로시설부지사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