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소송 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민사소송 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경우 그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법률 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