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②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특정인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 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③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어야 한다.
④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 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그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