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 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
교육 ㆍ 학예에 관한 시 ㆍ 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④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