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③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 우 소송의 대상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④
A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이다.
⑤
행정소송법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집 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