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은 소송계속 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③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④
乙은 소송계속 중 ‘甲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⑤
乙이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