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6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6.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 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 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부합한다.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 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②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④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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