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7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7.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 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지방세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②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③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⑤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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