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4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소송법」 상 명문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적용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개시전까지만 허용된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 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 행정소송법」 상 명문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 ③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적용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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