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국민투표법」 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②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
「 행정소송법」 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④
「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