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0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0.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 甲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 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甲의 유족 乙에게 ‘독립 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乙이 국가보훈부장관을 상대로 서훈취소 결정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乙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부장관이다.
乙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서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방법으 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처분으로서 성립한다.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국가보훈부장관이 행한 통보행위는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지 처분은 아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乙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③ 乙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서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④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 ⑤ 국가보훈부장관이 행한 통보행위는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단순히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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