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 甲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 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甲의 유족 乙에게 ‘독립 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乙이 국가보훈부장관을 상대로 서훈취소 결정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②
乙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부장관이다.
③
乙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서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방법으 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처분으로서 성립한다.
④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이 행한 통보행위는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지 처분은 아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0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乙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③ 乙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서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④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 ⑤ 국가보훈부장관이 행한 통보행위는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단순히 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