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8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8.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분이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후에 행정청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개정 ㆍ 시행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분이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 ③ 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 ⑤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개정 ㆍ 시행된 경우에도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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