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분이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후에 행정청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④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⑤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개정 ㆍ 시행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