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5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5.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ㆍ 병합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ㆍ 입증할 책임은 원고가 진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을 제1심…… ②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⑤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ㆍ 입증할 책임은 원고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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