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②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 행정소송법」 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판결시이다.
④
당사자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그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