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
②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때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동일 노선상의 신규 버스운송사업면허를 다투는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⑤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